24일까지 파기 의사 안 밝히면 1년 자동연장
北, 작년 연장 때 맹비난… 군사긴장 우려도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24일 한일군사협정 연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 외교부와 청와대가 협의 중이며, 사실상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한일군사협정 연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분야 협정으로,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애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중단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논의가 재개돼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협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져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2급 이후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조항에는 교환한 군사정보의 보안유지 방법과 정보열람권자의 범위, 파기방법,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효력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정부 모두 협정 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별도 협의없이 자동 연장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양국간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효용성을 평가하기 이르니 1년간 더 운용하면서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일군사협정 연장이 군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일군사협정 연장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3각 군사동맹 구축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려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협정을 더 연장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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