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도개선 건의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8.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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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예산절감 효과 분명, 행안부 긍정적 검토”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도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22일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