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시의원, 청소년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개정조례안 발의
김기대 시의원, 청소년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개정조례안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8.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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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및 남·북청소년 교류 지원 근거 마련
국내·외, 남·북청소년, 해외교포 청소년을 총망라한 교류활동 지원 가능
사진=김기대 의원
사진=김기대 의원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성동3)이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들까지도 서로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관리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추가 △국내·외 청소년, 남·북청소년, 교포청소년들의 교류활동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금년부터 청소년 희망도시 실행계획을 수립 6개 분야, 17개 과제, 58개 사업에 약 606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존 청소년활동 조례에 의한 지원보다는 청소년 친화도시 위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어, 진정한 청소년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