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
(종합)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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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에 지급 일자리안정 지원금 13만원→15만원
상가임대차보호 환산보증금 상향…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폐업 영세 자영업자 월 30만원 한도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2일 5인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비롯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는 0.5%p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각각 2조원, 5400억원 씩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린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원책으로 약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