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건물주나 광고주 등에게 광고물 사전 정비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입간판을 비롯한 배너,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등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광고물들은 태풍 북상 이전 건물 내부로 이동 또는 철거하고,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벽면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제거하거나 시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과 예방 그리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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