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에도 수돗물 '이상 無'… 전국 정수장 35곳 안전
녹조에도 수돗물 '이상 無'… 전국 정수장 35곳 안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8.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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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경보 발령' 10개 지점 정수장 조사… 조류독소 불검출

 

15일 서울 올림픽대교 남단 지역의 녹조로 초록색으로 변한 한강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올림픽대교 남단 지역의 녹조로 초록색으로 변한 한강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속된 폭염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팔당호 등 10개 지점 정수장 35곳의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정수장은 총 483곳으로 올해 녹조가 발생한 수계에 있는 정수장은 35곳이다.

조사 결과 정수장 35곳 모두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맛·냄새 물질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는 정수장 규모나 고도처리·표준처리 등 정수처리공정과 관계없이 총 190건 검사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조류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LR'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중 하나로 조류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주 1~3회 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시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1㎍/L이다.

정수장의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독부산물 총트리할로메탄(THMs) 검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ℓ당 평균 0.03㎎ 수준(0.001∼0.084㎎/ℓ)으로 모두 기준 이내(0.1㎎/ℓ)였다.

맛·냄새물질(지오스민·2-MIB)도 총 350개 시료 중 335건에서 불검출됐다. 나머지 15건에서는 최대 0.007㎍/ℓ로 검출됐으나 모두 수질감시기준(0.02㎍/ℓ)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맛·냄새물질은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나 수돗물에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될 경우 흙냄새 등을 유발하는 심미적 영향물질에 속한다. WHO 및 미국에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관리하지 않는다.

이번 수질검사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녹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국 정수장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징검사 등 먹는 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