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계 中企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해야”
재계 “한계 中企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8.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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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중기중앙회·중견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건의
일몰 폐지로 중소·중견기업 피해 발생 우려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재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해줄 것을 건의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 6월30일 일몰 폐지된 상태다.

재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실제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은 30.9%에 달한다. 또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중소기업도 44.1%로 집계됐다. 

이에 올해 6월 일몰로 기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게 재계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이 구조조정 제도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워크아웃’이다.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적용 대상도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그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회생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다는게 재계측 설명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 간 편중화가 심화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