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인권위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장애인 탑승거부는 차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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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권고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저상 시내버스 운전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것과,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전자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버스 기사는 그를 태우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이에 A씨는 "버스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버스기사는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중이었기에 뒷문 쪽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했다"며 고의로 승차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버스 기사의 행위가 승하차 전 차를 출발시키거나 정차하지 않은 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버스 기사가 '정류소를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A씨를 봤고, A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로 미뤄 볼 때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일반버스 운전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