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장애정도'로 단순 구분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장애정도'로 단순 구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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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 정도를 1~6급까지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제도가 없어져도 심사를 재차 받을 필요는 없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0월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