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손보사 설계사 무더기 제재…금품 제공·명의도용
금감원, 생·손보사 설계사 무더기 제재…금품 제공·명의도용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8.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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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생·손보사 소속 설계사들을 무더기 제재했다. 이들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제공과 명의도용 등을 이용해 보험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3개 생·손보사 소속 설계사들에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최대 30일 업무정지 및 2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내용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설계사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다.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은 타 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 설계사 12명은 본인이 모집한 총 23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60만원)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자 A씨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고 수수료 7700만원을 받았다. KB손해보험 설계사도 모집한 5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대리점 설계사가 모집했다고 속이고 수수료 170만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12명은 50만원에서 17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KB손보 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긴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흥국생명, MG손해보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8명은 3건에서 5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