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모범‧먹거리업소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접수
2018년 모범‧먹거리업소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접수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8.08.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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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제공)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제공)

태백시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8 모범‧먹거리 음식점 신규(재)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기존 지정 업소 또는 신규 지정 희망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외식업 태백시지부 또는 시청 주민생활 지원실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좋은 식단 실천 등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및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이어야 하며 또, 홈페이지 또는 전화민원 발생으로 시 이미지를 손상한 업소는 지정 제외된다.

태백시는 9월 말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모범‧먹거리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좋은 식단 실천 물품지원, 관광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소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