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에 또 관세… 덤핑 시비 언제까지
美, 한국산 철강에 또 관세… 덤핑 시비 언제까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8.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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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2.21% 세율 예비판정… 내년 1월 최종 판정
(사진=현대제철)
(사진=현대제철)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6개국 대형구경 강관에 또다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한국, 터키에서 수입하는 대형구경 강관의 반덤핑 관세조사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업체가 미국에서 공정한 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우선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이번 조치로 대형구경 강관에 132.63%에 달하는 예비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대상국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한국은 미국 당국이 추산한 공정가치보다 14.97∼22.21% 낮은 가격에 대형구경 강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그만큼을 즉시 예비관세로 부과 받게 됐다. 

업체별로는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과 삼강엠앤티는 22.21%,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20.13%로 예비관세율이 책정됐다.

이 밖에 인도는 50.55%, 캐나다는 24.38%, 그리스는 22.51%, 터키는 3.45∼5.29%의 세율이 적용됐다. 

중국과 인도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오는 11월6일에 한국, 그리스, 캐나다, 터키에 대한 최종 판정은 2019년 1월3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예비관세는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최종 판정이 나오면 변경 사안에 따라 환급이나 증감이 결정된다.

상무부의 최종 판정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손실 판정을 마무리하면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린다. 기존 결정을 뒤집는 판정이 나오면 별도의 명령 없이 조사는 그대로 종료된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