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제 도입 추진
軍, 병사 영창제도 폐지… 군기교육제 도입 추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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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기교육 간 기간 만큼 군 복무 늘어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22일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군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병사 영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병사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장주의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압수·수색·체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군 내에서는 영창에 가있는 일수 만큼 복부 기간이 늘어난다. 반면 군기교육은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도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향후 법안이 의결될 경우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1심 군사법원인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을 5개 지역의 국방부 산하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용하며, 이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법무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군은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해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