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산림조합, 정관일부 변경 및 비상임감사 선출
강화군산림조합, 정관일부 변경 및 비상임감사 선출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08.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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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강화군산림조합 제공

강화군산림조합(조합장 나장기)이 산림조합법 개정(법률 제15396호, 시행 2018년 8월22일)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개정 시행하고 조합 경영 건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정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합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제64조 제1항 제12호)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을 포함함(제64조 제1항 제13호 신설) 등 이다.

산림조합은 정관 일부 개정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경영 건전화로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 및 환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등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총회 감사보궐선거 실시 결과 강화읍의 유지철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내년 7월1일까지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