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노래방 도우미 신고 협박에 살해"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노래방 도우미 신고 협박에 살해"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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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과 없어… 경찰, 압수수색 영장 나오면 현장 감식
지난 21일 오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A(34)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A(34)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노래방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B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 (나와)말싸움이 이어졌고 돌연 도우미 제공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범행이 있기 직전 A씨의 노래방 CCTV에는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래방에 들렀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살인 후 흉기를 사 와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그는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을 통해 과천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공범 없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