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등…소상공인 재정지원 확대
당정,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등…소상공인 재정지원 확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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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자영업자 지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13만원→15만원으로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5년→10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환산보증금을 올리는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 조치도 실시한다.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2조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사업장 철거를 지원하고 전직 장려수당을 인상해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며,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