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법행위' 연루 기무사 요원 200~300명 금주 원대 복귀
'3대 불법행위' 연루 기무사 요원 200~300명 금주 원대 복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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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작업 마무리하고 24일 국방부 장관 승인 받아 조치 예정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00~300명이 이번주 내로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22일 "금주 내 기무사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번에 원대복귀 조치되는 인원은 200~3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불법행위 연루자로 원대복귀 조치된 기무사 요원은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을 비롯해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 등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이다.

200~300명에 달하는 이번 원대복귀 조치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두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대 불법행위 중에는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는 60여명이,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16명이 각각 참여했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금주 내 불법행위 관련자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자를 원대복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기 전 30% 이상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 1000여명의 기무사 요원이 안보지원사에 남지 못하고 육·해·공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2900여명 규모로 현재 기무사 인원 4200여명에 비해 1300여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지원사 창설에 따른 원대복귀자에 대해 숙소지원, 보직상담 등의 지원사항을 각 군과 협업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