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 11월15일… 원서접수 이달 23일부터
2019학년도 수능 11월15일… 원서접수 이달 23일부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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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11월 15일에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 23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3일부터 9월 7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원서접수와 접수내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반드시 응시해야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6∼7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카락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된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 진단서·검사기록,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9∼23일이다.

수능성적 통지표는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 접수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뺀 모든 수험생은 수능성적 온라인제공 사이트에서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