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산곡동 동화빌라 주민들, 생활권 침해 집단민원 제기
부평 산곡동 동화빌라 주민들, 생활권 침해 집단민원 제기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8.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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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 빌라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체납 안하고 개인소유로 등재 '논란'
 

인천시 부평구 산곡3동 동화빌라(부평구 산곡동 370-208) 48세대 주민들이 지난 17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인근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건축주 A씨가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현장설명과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공청회 조차 열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 구청장의 면담요구와 함께 단속부서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건축주 A씨가 대단지 빌라를 짓기 위해 동화빌라 뒤쪽 재경부 땅(약 660평)을 매입하면서 현재 48세대 입주민들과 주차장 부지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문제가 되는 주차장은 1987년 1월 건축주 B씨(사망)가 동화빌라를 분양 당시, 단지 내 자신의 소유인 주차장(디귿자 약 75평)에 대해 기부체납 등을 하지 않은 채 분양하고 딸에게 이전한 사실을 건축주 A씨와 주차장 매입과 관련한 분쟁과정에 입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 허가와 관련한 구청과 법리적 유무와 건축주 A씨와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건축주 A씨에게 주차장도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주민들이 해결할 일이라며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동화빌라 부근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동화빌라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 등으로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선책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건축주 A씨는 산곡동 370-216 외 3필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발파 작업 중에 있고 동화빌라(370-208 외 8필지)와 부광고등학교 사이에 있는(310-39 외 2필지) 잡종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 할 것으로 보아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대표 C모씨는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1987년 분양 당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개인소유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동화빌라에 대해 허가를 내준 구청은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