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나무병원 통해서만 수목진료 가능"
가평군 "나무병원 통해서만 수목진료 가능"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8.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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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 시행 따라… 위반시 벌금 500만원

경기 가평군이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일반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또 수목의 경우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6월 말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해 졌다.

또한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무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관내에는 1개소의 나무병원이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을 사용하는 등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며 “피해진단과 적절한 방제법,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