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매달 11만원씩 지급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매달 11만원씩 지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8.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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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발급 신청접수… 사업자 신한카드사 선정

전국적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경기 성남시는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성남시는 관내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4만3000여명에 대해 체크카드 발급신청을 오는 27일부터 신한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업체 전용 아동수당 체크카드 발급사업자 공모기간에 접수한 3개 카드사를 놓고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신한카드사를 선정했다.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000여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한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성남지역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해당카드사로 신청하면 오는 9월 18일까지 수령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배송한다.

체크카드는 다음달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자동적으로 입금된다.

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8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마트 등 사용처는 다양하지만, 성남지역 경제와 무관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아동수당법 10조 3항 및 시행령 10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이 아동수당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현금이 아닌 신한카드로 확정, 지급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