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공고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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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맞춤형 물품 지원·각종 지원 사업 우선권 등 혜택

강원 양구군은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최근 신규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경영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연간 70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 지원이 이뤄지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간판이 설치되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9월7일까지 군 경제관광과 경제진흥담당에서 방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접수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군은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평가단을 통해 심사표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현지실사를 펼치고,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 지원에 나선다.

지정(평가)기준은 가격(45점), 영업장 위생·청결(30점), 품질·서비스(20점), 공공성(5점), 가점 부여(5점) 등이다.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가격기준이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이 15점 이상, 품질·서비스기준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 지정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