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없고 방호벽 부실…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
안전벨트 없고 방호벽 부실…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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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국 카트체험장 20곳 현장 실태조사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문체부에 요청"
카트체험장 주행로 안전관리 미흡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카트체험장 주행로 안전관리 미흡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카트체험장이 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에 있는 카트체험장 20곳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19곳이 카트 속도 기준인 시속 30㎞를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8곳은 충돌에 대비한 주행로 외곽 방호벽 설치가 불량했고, 5곳은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카트 주행 중 충돌이나 전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12곳에 달했고,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는 카트체험장도 19곳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안전 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와 카트체험장만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지만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카트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시속 30㎞를 넘고 모든 업체가 유원 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게다가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카트 체험장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며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 및 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