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형사제재 강화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형사제재 강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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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법위반시 과징금 최고한도 2배로 상향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30%로 일원화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혁신생태계 조성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 공정위원장, 홍익표 정책위부의장.(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 공정위원장, 홍익표 정책위부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합·시장지배력 남용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로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위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사적 구제수단를 강화하기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전속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동인 공정위에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게 당정의 계산이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 시행령 개정 시 확정)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된 공정위 고시를 법률로 상향에 피조사 기업 방어권 강화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