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하루 일하고 월급 600만원 받는 금융공공기관 지적
성일종 의원, 하루 일하고 월급 600만원 받는 금융공공기관 지적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8.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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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보수규정 어기고 퇴직월 보수전액 지급하는 관행 없어져야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고액연봉으로 ‘신의직장’이라 불리우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지침을 어기고 퇴직자의 퇴직월 마지막 보수까지 전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자산관리공단의 경우 5년간(‘13년~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무려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무려 87명(72.5%)에게 2억3700만원을 더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태를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가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명으로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의 35.1%에 이르렀으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4명이 근속년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로 나타났다.
 
실예로 예금보험공사 K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에는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지급했다. 이는 일할계산 해 지급해야할 350만원 수준보다 무려 약 4배정도가 더 부풀려 지급됐다.
 
다음은 자산관리공사의 L주임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 지급액인 11만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어 또 다른 사례로, 같은 기관의 K차장의 경우 근속연수가 6년 1개월이지만 퇴직월 근무일이 4일에 불과해 지급되어야 할 보수는 81만원 수준에 반해, 실제로는 610만원에 달하는 보수 전액이 지급됐다.
 
더욱이, 위의 사례보다 더욱 심각한 사례로 자산관리공사의 K선임주임은 1개월 하고 퇴직월날 12일간 일을 한 후, 퇴직했음에도 309만원 가량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다. 원칙은 일할계산해 12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야 하나, 보수 189만원이 더 지급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산·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