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2만원 단위' 감액제도 없앤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2만원 단위' 감액제도 없앤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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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최저연금액 2만원→2만5천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사라지고 소득에 비례해 기초연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다만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비수급자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깍아서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12만원이었던 A씨는 소득이 5000원만 올라도 소득인정액 구간별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2만원 삭감된다. 결국 총소득은 1만500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9월 최저연금액은 2만5000원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상정돼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급여액의 인상을 반영해 부가연금액도 자동으로 오른다.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

부가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