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장기간 구금은 인권침해"
인권위 "외국인 장기간 구금은 인권침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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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조속히 심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보호시설에 외국인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회에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특정 장소에 수용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다.

하지만 이 조항은 보호기간 상한선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가 보호 개시 또는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인 기관 통제 절차나 보호의 필요성과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등이 잘 고려되지 않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총 813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돼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었으며 2세 여아가 50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기간 상한선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데서 비롯됐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구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2015년에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난민, 망명 희망자, 보호자 없는 아동은 구금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아동 구금, 과밀·열악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보호기간 상한 설정, 보호기간 연장 시 사법심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임종성·금태섭·박주민 의원이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적법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