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위서 폐업 영세자영업자 소득 지원책 마련
사회안전망위서 폐업 영세자영업자 소득 지원책 마련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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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취약계층 지원 합의문 발표

정부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구직 활동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들어 첫 사회적 합의로,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정부에 보내져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위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한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논의에 들어가 한달 여 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회안전망위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구직 기간 소득 지원과 더불어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또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기존 2020년 도입 예정에서 조금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위는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오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 조기 적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