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자본 인터넷銀 지분보유 한도 25~34%로
與, 산업자본 인터넷銀 지분보유 한도 25~34%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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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 논의 후 합의거쳐 차기 의총서 추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34% 사이로 정해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개혁 법안'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를 최고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분보유 한도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우려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