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겸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62)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역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군법무관 4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KBS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의 조사를 맡는다.
국방부를 비롯해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관 조사관들이 참여한다.
또 이 이원장을 비롯,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80여 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조사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권고를 하면 별도의 다른 조사 없이 순직 처리를 하게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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