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운영자금 융자지원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운영자금 융자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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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80%이내, 구역당 최대 5억까지 지원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2월과 5월 1·2차 지원에 이어 이번에 3번째이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한다.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한다.

이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이나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올 10월 5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와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손인상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