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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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재생에너지 3020정책 성과기틀 마련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부산 연제·교육위)의원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부산 연제·교육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20일 1회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철거, 인허가 절차는 처음부터 거쳐야해 사업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의 임대조건을, 세부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에서 사업지속성을 담보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