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보강수사… 수사 연장 여부 22일 발표
특검, 김경수 보강수사… 수사 연장 여부 22일 발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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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최측근 '초뽀' 소환… 선거법위반 적용은 불투명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허익범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중인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박상융 특검보가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허익범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중인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박상융 특검보가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종료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들어간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특검 대변인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0일 "법원이 댓글조작의 공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측이 낸 소명자료나 실질심사 내용을 놓고 보강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를 불러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여한 혐의와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결론내린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다만 특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허 특검과 특검보 3명은 오전 회의를 열고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 내부에서는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규정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동력이 저하된 현실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상 허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만료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이 신청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간연장 신청서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다.

문 대통령이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허익범 특검팀은 역대 13번의 특검 중 기간연장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4번째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특검은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보고서를 넘겨받아 관련자 처리 방향도 검토 중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