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갑질피해 신고·운영센터 운영
횡성군, 갑질피해 신고·운영센터 운영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8.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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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횡성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원 횡성군은 군 기획감사실 내에 공공분야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횡성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갑질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을 통해 사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다.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갑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공서 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군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 및 국민콜 110, 군 홈페이지 내‘공직비리 익명 신고’방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군청 내부직원 간 갑질의 경우도 ‘공직비리 익명 신고’ 방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신고·접수반, 감찰·조사반 2개 반으로 구성됬으며, 군는 접수된 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통해 범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특히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감경 사유적용에서 배제하고 갑질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계획이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은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갑질은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적폐다”며 “센터 활성화를 통해 갑질 근절을 도모하는 등 청렴한 횡성군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