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을’ 목소리 반영 못한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을’ 목소리 반영 못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20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답률 25.3%에 불과…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 문제
공정위 “위법 사항 없어 응답률 낮다”지만 신고 건수 급증과 괴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가 ‘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 중 정무위원회 부분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또 가맹분야에서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9882개, 유통분야는 납품업체 7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많지만 이에 응답한 업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도급 부분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2015년 48.4%에서 지난해 45.9%로 하락 추세다. 이는 가맹 분야나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가맹 분야는 같은 기간 32.8%에서 25.3%로, 유통 분야는 35.3%에서 30.1%로 줄어들고 있다.

많아야 조사 대상의 절반, 적게는 1/4 수준만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원사업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 종업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조사표 미제출 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만 수급사업자 또는 가맹점, 납품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자발적 협조를 통해 서면실태조사가 이뤄지는 점”을 낮은 응답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런 응답률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급사업자 등 ‘을’들이 거래 관계에서 법위반 혐의 내용이 없다면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답변을 할 필요도 없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건수는 4만1894건으로 2016년 3만1795건과 비교해 32%가 증가했다. 이와 연관지어 보면 그동안 ‘을’들에게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는 하나마나한 조치로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저조한 응답률은 서면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대상 업체 수를 확대해 온 정책 취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한다”며 “특히 가맹분야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하도급분야, 유통분야와 달리 우편으로만 조사가 실시돼 조사의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제 응답률 역시 25.3%로 세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조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납품업자의 피해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 그동안 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