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공공성 아직 약해…수급 불일치 해소 필요"
"주거정책 공공성 아직 약해…수급 불일치 해소 필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8.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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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주택시장 양극화 따른 서민 주거불안 지적
기관간 협력 강화·복지대상 선별기준 재정립 제안
소득 계층별 자가보유율 변화 추이.(자료=국토교통부·국토연)
소득 계층별 자가보유율 변화 추이.(자료=국토교통부·국토연)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거정책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는 여전히 높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의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면서 서민층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수혜 대상 선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등은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양극화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및 주택 소유 편중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크게 '서민을 위한 공공·공공지원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무주택·실수요자의 자가점유 확대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환경조성 △주거복지정책 대상 계층 명확화 △처분이익 공유형 주택공급 확대 재추진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정책을 기획하는 정부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사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주거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과 2016년 실시된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20%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18%에는 중소득층 이상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사용하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주거복지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도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입주자격이 되는 소득기준을 재정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부담 능력이 취약한 소득 1~2분위와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한 3~4분위로 정책대상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택소유 가구 및 소득 계층별 주택자산가액 비교(단위:억원).(자료=통계청·국토연)
주택소유 가구 및 소득 계층별 주택자산가액 비교(단위:억원).(자료=통계청·국토연)

또한 보고서는 처분이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 기반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주거복지 증진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됐다.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저리 대출하고 매각이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과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으로 나뉜다.

2013년 도입 당시 우리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연 3% 이내 상승률을 보일 경우 공유형 모기지로 7년 거주했을 때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 전·월세보다 저렴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무주택·실수요자의 자가점유 확대 지원 차원에서 청약재당첨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당첨 가능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청약통장자가 2000만 계좌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라도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약재당첨 기간 및 기회 제한으로 이 같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