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마련 지지부진…연내 처리 난항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마련 지지부진…연내 처리 난항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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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관련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올 하반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등 금융개혁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나 은행이 아닌 보험·증권사를 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계열사 간 순환 출자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본금을 충분히 쌓거나 내부거래를 줄이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다. 금융당국은 올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하면서 9월 정기국회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법으로 제정되면 위반 시 징계나 과태료, 벌칙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격자본)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한 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모범규준에 담진 않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추가하겠다고 밝힌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각종 강제이행수단 역시 시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총자산이 5조원을 넘는 복합금융그룹이거나 금융지주사 또는 국책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신증권과 대신자산운용 등을 보유한 대신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 등을 보유한 웰컴금융그룹 등이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다.

또 금융그룹 건전성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위험관리조치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건전성 기준 미달 시 신규업종진출·M&A·대주주 변경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