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 체결
국방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 체결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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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됐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됐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이다.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복무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한 상명대 최병욱 교수는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독서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국방부와 협약대학은 앞으로 △학점으로 활용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학점신청절차 마련 등의 분야에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