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검토해야"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검토해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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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안 의결… "나라에서 육성해 국익위한 병역의무"
국제협력단 활동모습. (사진=AP/연합뉴스)
국제협력단 활동모습. (사진=AP/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안 병역의 일종이었던 국제협력요원이 복무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 또는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과 병무청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했다.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해당 요원들에 대해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개발도상국에 파견했지만 관련 법이 2013년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이처럼 국제협력요원은 나라에서 육성해 해외로 파견한 병력이었지만 그동안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으로 인해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외교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협력요원은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되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 위반 시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 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돼 있거나 근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