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된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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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땐 사용중지 명령… 경미한 위반은 개선 명령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를 명하되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만 개선 명령하도록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다이옥신은 세계보번기구(WHO)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 물질임에도 배출 사업자가 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30% 이하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2번 이상 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 중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개정안은 최초의 개선 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려는 개선 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