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등 상대로 사기 친 사이비 기자 구속
구직자 등 상대로 사기 친 사이비 기자 구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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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제공)

구직자와 금은방 업주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 금품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6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내가 OO일보 부산지사장인데, OO자동차에 취업되도록 힘을 써 주겠다. 대신 신원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속여 4명으로부터 104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부산 연제구의 한 금은방에서 '대학에서 경찰학 강의를 한다. 졸업생 38명의 금배지를 맞출건데 금목걸이를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일괄 결제하겠다'고 업주를 속여 총 3차례에 걸쳐 42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기자 행세를 하면서 평소 경찰 마크를 인쇄한 명함을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마크는 경찰청 표장으로 특허청 상표등록이 돼 있어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 외 사용시 위법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