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8.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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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공원 중원종합건설(주)·가좌공원 흥한주택종합건설(주)
(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9월, 2018년 3월 장재 및 가좌공원을 대상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법 제21조 2항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 제안서 2건이 접수되어 진주시는 일몰제 대상인 21개 공원(864만㎡)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 장재 및 가좌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최초 제안서 보다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를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진주시는 주무관청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년 3월 제1회 추경에 업무대행수수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민간사업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을 평가대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8일, 9일 서울에서 각 제안사 입회하에 14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분야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장재공원은 3개 제안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원종합건설(주)이 선정됐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하이스종합건설(주)이 선정됐다.

가좌공원은 1개 제안사만 참여함에 따라 평가(70점 이상)를 통해 흥한주택종합건설(주)이 최종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주요 사업 내용은 첫 번째 장재공원은 3,277억원의 사업비를투입해 총 23.1만㎡ 중 비공원 시설 5.4만 (23.4%)㎡공원 및 기부채납 시설 포함 17.7(76.6%)㎡를 장재 참빛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참고:조감도)이며, 두 번째 가좌공원은 77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82.3만㎡ 중 비공원시설 15.4㎡(18.7%) 공원 및 기부채납시설포함 66.9만㎡(81.3%)를 자연·사람·문화를 새롭게품는 새울림(林) 공원으로 조성(참고:조감도)해 공원일몰제 민간특례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공원시설을 진주시에 기부하게 된다.

시는 오는 9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제안서의 적정성 검토를위해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고, 2018년 11월경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의견수렴한후 공원의 공공성 확보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제안서가 수용 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2020년 6월말 이내에 추진하게 된다.

반면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최종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이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보상비 10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진주시는 단계별 토지매입 예산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