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적극 시행
사천시,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적극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8.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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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이달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 등 주거용 231건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 후 그 결과를 대상건물 소유자들에게 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 등의 경우 택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송한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지연, 복지서비스 알림 지연 등 국민생활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돼 있지 않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는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천시는 신축 건축물은 준공 시 신청서를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이전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상세주소 부여 대상건물 231호를 선정해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건물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건물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천시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상세주소를 부여 받음으로써 건물군 또는 건물 내에서 쉽고 빠른 위치 찾기로 시민생활의 편리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은 의견수렴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고지·고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령의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하고 점차 상세주소 부여를원룸 등의 주거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