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두고 이견
규제개혁 3개 법안 병합심사 난항 예상
특검·北석탄 등 놓고 여야 대치할 수도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모처럼 주요 입법·현안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견이 워낙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두 법안 가운데 가장 견해차가 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세부적 내용에서는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두고도,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규제프리 3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이다.
당초 이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자중기위 등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됐지만 산자중기위에서 병합 심사를 하게 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이 역시 산자중기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8월 국회의 성패를 좌우할 이번주가 이른바 '드루킹 특검'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는 시점(25일)과 맞물린만큼,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8월 국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수 야권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연장'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여당은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규정, 특검에 화살을 겨누며 대대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변수다.
8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정국을 되풀이한다면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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