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시스템 내달 개시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 시스템 내달 개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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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을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달 개시한다.

이는 소비자 권익에 직결되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로 신청 즉시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는 민원인이 신원뿐 아니라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달 1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마련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먼저 연락해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게 즉시연금이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되고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보사에 통보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건건이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만큼 생보사는 부담스럽다.

이 같은 조치는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괄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금감원의 입장과 달리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