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 복무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병역거부 대체 복무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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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공분야·사회복지시설 실사 완료… 이달중 시행안 마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

아울러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도소에서는 교도행정 보조 요원을 많이 필요로 했으며 합숙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119 분야에서는 연간 1000여명 가량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전환복무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가량, 근무형태는 합숙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연간 500~600여명으로 예상되는 집총 거부 등 병역거부자들을 심사하는 기구를 정부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심리·법학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어느 부처에 설치하고, 전체적인 대체복무 병역 관리는 어느 부처에 맡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