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
대전 동구,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08.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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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운영…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대전 동구 황인호구청장은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여 이상기후 심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풍수해보험이 큰 관심을 끌고있다고 18일 밝혔다.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지에 동구가 선정돼 대전시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여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이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됐고,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은 1억 원, 공장(기계) 1억 5천만 원, 재고재산 3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김명호 안전총괄과장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가입하시어 최소한의 부담으로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