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성립 다툼 여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성립 다툼 여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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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가능성 인정 안해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기각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개발을 완료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수천번 부정 클릭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핵심 증거로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시연회 날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 특검은 이 파일이 김 지사의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출판사에 머무르던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킹크랩의 구동방식을 고려할 때 김 지사 방문 당시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 열렸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보지 못했다며 팽팽히 맞섰다.

김 지사는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이 사실상 '정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그가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러나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재판은 김 지사의 정치 경력과 특검 조직의 명운이 달린 양보없는 치열한 공방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특검은 특검 발족의 본질적 목적인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일어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려 특검이 확실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된 이후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할 명분 역시 옅어진다.

다만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