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령 상봉자 배려해 출입국 심사 간소화
법무부, 고령 상봉자 배려해 출입국 심사 간소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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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대 직접 안가도 가족이 대신 받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7일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출입심사과정을 참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7일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출입심사과정을 참관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20~26일 치러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입심사를 간소화 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고령자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가족이 출입국 심사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 상봉자는 직접 출입국 심사대에 가지 않아도 가족이 대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행사 기간 중 응급상황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출입심사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20∼22일 열리는 1회차 상봉에는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만나고,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상봉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