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책임 없어" 정부 청구 기각
"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책임 없어" 정부 청구 기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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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서도 같은 판결… "사고와 직접 연관된 행위 안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씨에 대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구상금 청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 청해진해운에 정부의 사고 수습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1878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가 책임을 질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lsj@shinailbo.co.kr